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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련 판례

서울동부지법,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 단위의 고용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고용주 측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계약의 특성 등에 비추어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포 : 2011-9-27 선고 2011가합6197 판결
☞ 사건이름 : 해고무효확인
☞ 판결기관 : 서울동부지법


재판요지

건설공사의 특성상 공사기간이 가변적이고 공정에 따른 인원 변동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워 단기간의 근로계
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원고들은 용접, 배관, 제관, 비계 등 다양한 공종에 근무하고 있었고 각 공
종별로 필요한 인원수나 공사기간이 다양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에도 수일 내지 수개월 가량만 근무한 경우가 상당수 확인되는 점, 원고들 역시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대부분 다른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근로계약서에서 정
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1.
1. 31.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인노무사 고헌영(노무법인 세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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