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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법, 정기상여금,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정기상여금,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서울중앙지법  2014-4-4.  선고  2012가합100222  판결  임금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상여금이 매달 50%씩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 지급됐고, 중도 입·퇴사자에게도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돼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당해 부양가족의 수에 연동된 수당을 지급하는 등 일정요건을 구비한 근로자에게 가족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임금에 해당한다.
당사자
【원 고】 이○○외 91명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3. 18
주문
1. 피고는 별지 1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3.12.18.부터 2014. 4.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별지 3 '확인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8.부터 2014. 4.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일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1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는 별지 3 '확인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각 납일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 산하 고용노동부의 각 지역 지방고용노동청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 지역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알선 및 실업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온 근로자들이다. 원고들과 같은 직업상담원들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전임상담원(1일 8시간 근무) 내지 단시간근로 상담원(1일 5시간 근무)으로 구분되는데, 위 기준에 따른 원고들의 업무종사 형태는 별지 4 '직급'란 기재와 같다.

나. 상여금 및 가족수당의 지급
피고는 '직업상담원 규정' 내지 '민간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전자의 경우 '노동부 훈령'의 형태로, 후자의 경우 '노동부 고시'의 형태로 각각 제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직업상담원들에 대한 상여금 내지 가족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바,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원고들과 같은 직업상담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고용노동부직업상담원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또한 상여금에 대해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 상여금
 ○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은 기본급여의 600%를 매월 50%씩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월 중 입·퇴사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급원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가족수당
 ○ 직업상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월 4만 원을,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명당 월 2만 원을 가족수당(이하 '이 사건 가족수당'이라 한다)으로 지급하며,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지급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 중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월 3만 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가족수당을 받고자 하는 직업상담원은 부양가족 신고서를 소속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가족수당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전액 지급한다.

다. 퇴직연금의 운용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각 지역별 고용노동부직업상담원노동조합과 사이에 작성한 퇴직연금규약(이하 '이 사건 퇴직연금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회사 국민은행 및 삼성증권 주식회사를 퇴직연금사업자,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직업상담원들을 가입자로 하여 퇴직급여제도의 일환인 이른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2008. 10.경 도입한 후, 위 퇴직연금규약 제16조에 따라 가입자별 월 임금총액의 1/12을 퇴직연금사업자에 부담금으로 납입하여 왔다.

라. 법정수당 지급 내지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 실태
1) 피고는 2009년 이후 이 사건 규정 및 단체협약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무에 대한 초과수당 내지 연차휴가수당(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왔는데, 이 때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이 사건 상여금 상당액은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2009년(11월 및 12월에 한함)부터 2012년 사이에 지급받은 이 사건 각 법정수당액은 별지 4 '기지급 연장·연가'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2)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한 총 급여에서 이사건 가족수당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가입자별 월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한 후 해당 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에 납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 3,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이 사건 상여금은 그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기본급여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해당 금액을 기초로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까지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위 각 법정수당으로부터 기 지급된 각 법정수당을 공제한 차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가족수당은 그 성질상 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퇴직연금규약에 따른 월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가족수당을 제외한 임금총액(그 중 이 사건 각 법정수당 상당액은 이 사건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었다)의 1/12만을 월 부담금으로써 가입자인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 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새로이 산정한 이 사건 각 법정수당과 이 사건 가족수당 역시 피고의 퇴직연금 부담액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산정된 퇴직연금 부담액으로부터 기 납입된 퇴직연금 부담액을 제외한 차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상여금의 경우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급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여부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져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가족수당의 경우 부양가족의 유무 및 수라는 개별 근로자의 우연하고도 특수한 사정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져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들은 종래부터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피고와 합의한 후 위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여 상당액을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을 장기간 지급받아 왔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규정 및 단체협약 등에 따라 합의된 수준의 위 각 법정수당만을 지급하면 충분하다.

2) 이 사건 가족수당의 임금성
 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호함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당해 부양가족의 수에 연동된 수당을 지급하는 등,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근로자에게 이 사건 가족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면, 위 가족수당은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나아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이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따라서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여금이 기본급여의 50%씩 매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고, 중도 입·퇴사자에 대해서도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었다면, 위 상여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개념적 징표를 모두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한편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이 정한 도구개념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점에서, 이 사건 규정 등에 따라 합의된 수준의 이 사건 각 법정수당만을 지급하면 충분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청구 내지 확인금액의 구체적 산정
 가) 미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은 이 사건 상여금까지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호봉승급분까지를 반영하여 위와 같이 산정한 원고들의 청구기간별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 4 '승급후 시간급'란 기재 각 금원과 같은 사실, 위 각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청구기간별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내지 미사용 연차일수를 반영하여 산정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법정수당액은 별지 4 '재산정 연장·연가'란 기재 각 금원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금원인 별지 4 '재산정 연장·연가'란 기재 각 금원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인 별지 4 '기지급 연장·연가'란 기재 각 금원을 공제한 금원인 별지 4 '미지급 연장·연가'란 기재 각 금원(별지 2 '청구금액' 기재 각 금원과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액
 피고가 이 사건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납입해야 할 퇴직연금 부담액은 이 사건 가족수당 및 위 가)항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산정된 이 사건 각 법정수당까지를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로 하여금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산정한 퇴직연금 부담액과 피고가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기 납입한 퇴직연금 부담액의 차액이 별지 4 '퇴직연금 미납액' 기재 각 금원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별지 4 '퇴직연금 미납액' 기재 각 금원(별지 3 '확인금액' 기재 각 금원과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퇴직연금 부담액으로 납입할 의무가 있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을 산정하기로 피고와 함의하고 장기간에 걸쳐 그에 따른 법정수당을 지급받아 왔음에도,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기존의 합의가 무효로 되었다며 새삼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임금 등을 추가로 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 피고로서는 당초 예상치 못하였던 추가적인 임금지급 등으로 인해 중대한 재정적 곤란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단
 가)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여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예컨대, 임금의 인상은 기업이 생산·판매 활동 등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에 기초하여 노동비용 부담능력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임금지급의 내적한계 및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의 폭을 정하되, 해당 임금 총액 속에 기본급은 물론, 상여금 내지 각종 법정수당까지도 그 규모를 예측하여 포함시키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임금협상 실태 등을 감안할 때, 노사합의의 과정에서 상여금이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이를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측이 당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룰 들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8년경까지는 '기본급여'만을 통상임금 항목으로 인정하였던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법정수당 산정시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이 사건 상여금을 제외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는 2009년경 이 사건 규정 중 '초과근무수당지급'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토록 하면서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법정수당 산정시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이 사건 상여금을 제외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위 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할 것을 묵시적으로나마 승인하여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소지가 있다.
 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201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경우 개인별 월 임금총액 상승분은 기존의 방식대로 위 각 법정수당을 산정한 같은 기간의 경우와 비교하여 약 6만 원 가량이며, 기존의 방식에 따라 지급된 2012년도 임금총액과 비교한 임금인상률은 약 6.3%(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실제 임금인상률은 각각 3.0%, 2.6%, 3.05%에 달한다)라는 것이다. 여기다가 통상임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기존 합의가 무효로 됨에 따라 피고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위와 같은 금원의 규모(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 및 확인을 구하고 있는 해당 금원의 원금 합계는 약 350,000,000원 가량이다) 및 피고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금원의 추가 지출로 인해 피고에게 '당해 조직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만한 재정적 부담'이 야기될 개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의 지위에서 비롯되는 다음과 같은 특수성, 즉 ① 피고는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한 시장에서의 경쟁 결과에 따라 그 존립 여부 및 영리 획득의 규모가 좌우되는 사적 기업과는 달리,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바탕으로 사회 각 영역에서의 법치주의를 실현·주도하는 공적 주체라는 성격을 띄는 점, ② 기업이 이윤을 기반으로 한 노동비용 부담능력 내에서 임금 인상 등 기업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것과 같이 피고 또한 가능한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상의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이나, 예산의 경우, 예기치 않게 발생한 위법 행위를 시정하는 등 적법·타당한 공무수행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요청되는 특수한 상황하에서는, 예정된 규모를 늘리거나 그 용도를 전용하는 등, 일반 기업이 보유·활용가능한 재정에 비해 탄력적인 지출이 보다 용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법규에 대한 해석·적용을 책임지고 있는 피고와, 이러한 피고의 해석 등을 신뢰한 나머지 그에 따라 자신의 활동을 정립하여 온 일반 기업에 대해 법규 위반에 따른 책임을 동일하게 묻기는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일반 기업이 당사자인 경우와 비교하여 피고의 이 사건 신의칙 위배 항변은 그 인정여부가 더욱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1)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3. 12.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마지막 청구취지 변경이 이루어진 위 변경신청서상에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별지 2 '청구금액' 기재 각 금원은 2009. 11.부터 2012. 12.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되었던바, 최초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이 2012. 12. 5.로서 위 대상 기간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위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소장부본'은 그 문언에도 불구하고 최종 작성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3. 12.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4.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당해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여 사용자에게 동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의무가 발생할 것을 전제하고 있어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는 별지 3 '확인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3. 12.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3. 12. 18.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2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4.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가 정한 연 1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가족수당 등의 임금성을 부정하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당한 퇴직연금 부담액의 납입의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납입의무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마용주(재판장), 김나나, 성준규